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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랜드 ‘퓨어락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 선언

퓨어락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

[중앙일보] 프리미엄 유제품 기업 ㈜퓨어랜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무한한 고객신뢰와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를 선언한다고 17일 밝혔다.

‘퓨어락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란 퓨어랜드의 제품인 프리미엄 아기분유 ‘퓨어락 로열플러스’와 임산∙수유부용 식품 ‘퓨어락 맘스밀’이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고 그 처리과정을 고객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신뢰와 투명의 약속 선언이다.

㈜퓨어랜드에서 발표한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있다. 첫째는 유당 및 단백질이 함유된 분유 특성상 제조∙유통∙보관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련 이물질 발견 시, 관련 공식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접수부터 중간 과정, 최종 결과까지 문서로 정리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책임 처리의 약속이다. 둘째는 접수된 내용과 결과를 퓨어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알리겠다는 투명고지의 약속, 셋째는 이물 접수 건에 대해 식약처에서 제조과정 상의 혼입으로 판명된 경우, 제품 가액의 30배를 보상하겠다는 고객피해구제의 약속이다.

퓨어랜드의 이러한 매니페스토 선언 배경에는 생산안전성을 아무리 높여도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 또한 분유 특성상 100% 제어할 수 없는 물질로 인해 발생되는 고객피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도 퓨어랜드는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고 접수될 시, 식약처의 이물보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100% 지키고 있으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구제에 대한 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고객으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체한 경우 발생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을 단 한 번도 위반한 건이 없다.

하지만 퓨어랜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를 통해 고객의 작은 걱정까지 이해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2017년부터 퓨어랜드는 아기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것만 주고 싶은 세상 모든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엄선한 제품만 제공한다는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 제일 청정국가 뉴질랜드에서 100% 생산된 제품만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힘써 영양성분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해 많은 엄마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퓨어랜드의 송경수 대표는 “고객참여형 기부캠페인 사랑의분유탑,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지역 고객에게 마스크 및 영양식 ‘맘스밀’을 무료 증정한 캠페인 등을 통해 그동안 퓨어랜드가 쌓아온 고객신뢰와 더불어 금번 매니페스토 선언을 통해 가장 안전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제품 철학을 분유업계에서 처음으로 약속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퓨어랜드는 현재 프리미엄 아기 분유 ‘퓨어락 로열플러스’와 엄마를 위한 간편영양식 ‘퓨어락 맘스밀’ 총 2가지의 유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퓨어락 고객절대안심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퓨어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