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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 미안해..Chapter.7


#워킹맘이라미안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빠르면 8개월, 늦은 분은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그러니까 임신 34주 이후에서 38주 사이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J대리는 약 36주에 출산휴가를 냈는데요,
마침!
1년 동안 병원도 주말에만 다니고 평일에 안쓰고 아껴둔 연차가 있었네요^^;
그래서 덕분에 2주나 먼저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34주부터 출산휴가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1. 출산휴가
출산 전,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휴가는 아기를 낳은 모든 엄마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 후 45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당연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은 선택이죠?
J대리는 아기, 그리고 출산에 밀접한 회사를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장님께서 적극 '육아휴직 1년 다 쓰고 돌아와라~!' 라고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 총 15개월을 푹~ 쉬...는 건 아니었지만
어째뜬 전쟁같은 육아를 하고 돌아온 '워킹맘' 입니다.

자,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육아휴직은 또 대체 뭔가.. 싶으시죠?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2.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은 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총 2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40%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마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Tip !

1. 일에 무리가 없도록 업무 정리는 한달 전까지 완료

2. 회사에 출산휴가확인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인터넷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
(그래야 직접 지역노동청에 가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때 계획 세우기
(계획이 없이 무작정 쉬게되면 지나간 뒤 너무 아쉬워요..)

​4. 출산휴가 전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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